[상속자의 속사정] 효성(上) 장남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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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3-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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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재선임 유력…우호지분 과반이상

  • 사법리스크 남았지만 경영투명성 체제 강화하며 리스크 분산

조현준 효성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을 통해 오너경영인 체제 기반에 따른 책임경영을 이어간다.

효성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릴 정기주주총회에 2019년도 결산배당을 포함한 재무재표 승인과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안건을 상정한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추천 사유에 대해 "회장으로서 검증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효성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그룹 전반의 고객중심경영, 책임경영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고 고객과 주주, 시장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취임 이후 현장 경영에 몰두하며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써왔다. 주요 국가는 물론 글로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확장에 힘썼고 원활한 소통경영으로 국내외 신망을 얻었다.

성과는 실적으로 입증된다. 지난해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등 효성의 주력 5개사의 합작 매출은 18조119억원, 영업이익은 1조102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재작년(2018년 6월1일 이전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실적을 소급 추산)과 비교하면 매출은 5.6%, 영업이익은 39.8% 늘어난 규모다. 

경영 투명성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조 회장은 자신이 맡아온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위원직을 사외이사에게 맡겼다.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 체계적인 틀도 마련했다.

효성은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 및 의결 △분할‧합병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행점검 활동을 강화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사외이사에게 넘겼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명확히 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립한 것이다.

재계에선 두드러진 경영성과를 낸 조 회장과 조 총괄사장의 연임을 유력시하고 있다. 우호 지분도 과반수를 넘는다. 주총 참고서류에 따르면 ㈜효성은 조 회장 21.94%, 조 총괄사장 21.42%, 조석래 명예회장 9.43% 등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 지분이 총 55.08%다.

다만 조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17일 두 사람의 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기업가치 훼손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영향으로 조 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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