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원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TK지원 예산 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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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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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12일만에 의결…세입경정 2.4조원 감액 등으로 3.1조 재원 확보

  • 영세자영업 부가세 감면 세법 의결…정세균 "최대한 신속히 집행"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추경안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58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원→4.6조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늘렸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원 늘렸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늘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을 늘렸다.

국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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