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착한 건물주' 임대료 내리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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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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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착한 임대료 동참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국가 소유 재산 임대료 3분의1로 낮춰…공공기관도 동참"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인하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 시장 내에서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로 인하하겠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겠다"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홍 부총리, 이의경 식약처장, 김병수 농협하나로마트 회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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