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물영업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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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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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1일까지 한시적 유예 실시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움 점을 감안하고, 축산물영업자 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영업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규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려는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고,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또한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축산물영업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유예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연장시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기존에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하는 종업원은 매년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 미이수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할 축산물영업장은 축산물가공업소 271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소 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99개소, 판매업소 3551개소, 운반업 95개소 등 총 4255개소이다.

축산물영업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유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농축산유통과 또는 영업자 관할 군․구 축산물위생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물영업자는 사업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생교육은 온라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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