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축은행 “예·적금 만기 돼도 약정금리 적용…창구 방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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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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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예·적금 만기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 만기 도래 시 별도의 조치 없이도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 동안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 금리를 적용한다.

또 저축은행별로 1개월 초과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들은 예금 만기 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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