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준영 재판장’ 기피 신청…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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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20-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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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준영 부장판사 일관성 없고 편향적”

  • 논란 속 삼성 준법위, 재판장 바뀌면 무용지물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파기환송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의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불공정 재판의 상징으로 재차 떠올랐다. 재판장 방침에 적극 협력한 삼성으로서는 기피 신청 인용과 기각 모두 부담스럽게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제1형사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하게 재판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기피 신청 할 수 있다. 기피 여부는 같은 법원 내 다른 합의부가 결정한다. 기피 사건 진행 중에는 해당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정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인정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관련 증거 23개를 기각해 피고인 집행유예 예단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기피 신청이 기각돼도 인용돼도 불편하다. 통계만 보면 기피 신청 기각 가능성은 높다. 법관 기피신청은 같은 법관끼리 ‘편향된 재판을 하고있다‘고 판단하거나 변호사가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고등법원 형사사건의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26건 가운데 인용은 1건에 불과했다. 지방법원도 225건이 신청됐지만 인용은 단 2건에 그쳤다. 사법농단 재판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항고심과 재항고심 모두 기각돼 다음달 2일 재판을 이어간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이번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있어왔다는 점에서 인용 가능성은 0%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신청이 기각 될 경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시비는 물론 특검의 항고가 예상된다. 재항고심도 기각된다 해도 특검의 비협조는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이번 공격은 재판부가 14일로 예정된 재판을 미루고 준법감시제도 관련 의견서를 요청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반면 기피 신청이 인용된다면 그간 삼성이 불공정한 재판장의 ‘양형 감경 신호’에 응하기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세웠다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 새 재판장이 특검의 비판을 전면 수용할 경우 준법위는 양형 감경에 무용지물이 된다. 증거 채부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검이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뇌물공여 증거로 냈다가 기각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를 새 재판장에게 재차 내밀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은 한국에 없는 미국식 컴플라이언스(기업 준법감시 노력)로 총수 양형 기준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논란과 기대를 불러왔다. 특검의 재판장 기피신청을 계기로 삼성은 재판 이후 준법감시위원회의 동력 상실 방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검찰은 ‘미 연방 기업 범죄 양형 가이드라인’과 ‘멕널티 메모’ 같은 기업 범죄 관련 기소·양형 원칙 마련이라는 숙제를 재확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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