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안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성 분석' 문턱부터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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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2-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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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아주경제DB]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부 구역은 재개발뿐 아니라 대안으로 거론돼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면적이 1만㎡ 미만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없을 것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서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신속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는데, 최근 장위동 일대에서 들어온 분석 요청 건 가운데 상당수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속 사업성 분석이란 SH가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이 얼마나 담보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절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최근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구역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의 대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SH 관계자는 "노후도나 가로구역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전 신청건과 중복되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한다"며 "노후도 요건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족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다시 해보라는 조언도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위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로구역 요건 충족도 안 됐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푸념도 나온다.

지난 1월 장위 13-2구역 주택 소유자 A씨는 모 부동산 커뮤니티에 "SH의 신속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받아보니, 일부 도로구간의 폭이 6m 미만이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가능 지역이라고 나와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지금 동의서를 걷거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법을 초월한 사람들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주민들이 해당 구역 안에서 도로를 신설해 폭을 맞춘다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주민 분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은 주민과 추진을 원하는 주민 사이 갈등을 보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는 "주민 반대가 현재 45%에 달한다"며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가꿈주택사업'으로 연주황 골목길도 만들어놓았는데, 갑자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나.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다보니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를 원한다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도 규모가 더 작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뉴타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8·9·11·12·13·15구역 등 6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돼 '반쪽 뉴타운'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6개 구역 중 일부 사업장에선 재개발이 어렵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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