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활동 끝... 통신-콘텐츠 기업 입장차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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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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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간 망 이용료 차별 방지, 외국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5세대 이동통신(5G) 규제 개선과 같이 IT업계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기 운영에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 종료됐다.

협의회는 10일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CP(콘텐츠 사업자)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를 CP에게도 도입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논의 △통신사와 중소 CP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비즈니스 방안 △인터넷 분야 혁신성장 위한 규제 개선 방안 △5G 시대에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전 산업분야와 융합되는 5G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통신사와 CP사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특별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2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2기 협의회는 지난해 6월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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