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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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1-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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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율 수치에 절반 그쳐

  • 공시지가 시세반영율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 래미안...24%에 불과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불공정 공시가격 폐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인 65.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가운데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해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지난해(33.5%)와 비슷한 수준인 3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도 5.7% 낮아진 수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 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중 확정된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올해 7441만원으로 56% 상승한 반면 같은기간 공시지가는 1869만원에서 2488만원으로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 25개 부지 중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반영률(65.5%)을 반영한 아파트 단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들 단지의 평균 공시지가 반영률은 33%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토지시세는 5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34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24%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지난해 기준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1.48배(67만원) 늘었다.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같은기간 234만원에서 487만원으로 2.08배(253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한 셈이다. 

[그래프=경실련 제공]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낮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로 인해 상업용 빌딩 등을 소유한 재벌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며 "불공정한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 상업용 빌딩 등 모든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차별없이 공시지가와 건물값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 소재 1000억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이 정부 발표(66.5%)보다 크게 낮은 44% 수준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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