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소송·인력 이탈까지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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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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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폰지사기(먼저 투자한 고객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기)까지 연루된 상태다. 결국 주요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으며, 대규모 소송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임운용의 본부장급 운용역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거쳐 라임운용에 2년 전 입사했다. 그는 라임운용 부동산본부에서 부동산 분야 대체투자를 진두지휘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과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라임운용에 입사해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부장급 직원도 퇴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직원은 대체투자전략본부 소속으로, 대체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라임운용 관계자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사내 변호사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핵심 인력들의 퇴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는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1호)를 통해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폰지 사기로 미국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IIG의 손실 및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0월 라임운용은 무역금융펀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운용사와 재구조화 계약을 맺어 투자자 손실을 이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 대상을 바꾸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부실 투자를 덮으려 한 정황으로 판단돼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운용 사모펀드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인을 모집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민사소송과 별도로 피해자 3명을 대리해 우리은행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상품을 운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사기 이외에도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별로 쟁점이 다양하고 판매처도 다양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화도 고소인을 모집 중으로, 남미 무역금융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의 영향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 문제가 사모펀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감독 당국과 은행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국내 PB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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