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복지수요 해법, 스웨덴식 구조개혁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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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9-1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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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웨덴, 1990년대 두 차례 경제위기를 각종 개혁 통해 극복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된 한국 사회에 스웨덴식 구조개혁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적자로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지만 각종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선진복지국가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근로 의욕·기업 활력을 깨우는 조세 개혁 등 스웨덴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한국은 내수시장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1990년대 스웨덴의 △공공재정 개혁 △세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당시 초호황과 맞물려 낀 부동산 거품이 폭락하며 금융위기를 맞았고, 최악의 경기침체로 3년 연속 실업률과 재정적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정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2%를 흑자로 편성하도록 하고,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예산편성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1995년 GDP의 77.3%였던 정부부채는 빠른 속도로 낮아져 2010년 53.4% 수준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한경연은 스웨덴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 인하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인 것처럼 한국도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제개혁 추진 전까지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88%에 달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다. 스웨덴 정부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를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1994년 51%까지 낮췄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50%였던 법인세율을 30%까지 조정했고 2019년 현재는 한국보다 낮은 21.4% 수준이다.

또 합리적인 노동임금 결정으로 임금상승과 높은 고용률이 선순환돼야 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완화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이 부족하고, 사전영향평가 또한 실효성이 적은 데다 규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시스템도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구조개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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