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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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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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는 "이 사건은 민주노총이 무엇을 알리려고 집회를 주최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노조에 소속되지 않거나,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최저임금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막을 수 없는 영세 노동자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섰다는 점을 재판장께서 헤아려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또한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있는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고민으로 국회에 나아가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노동 절망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것을 막는 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4월 네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도중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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