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차 공판서 "朴 질책 때문에 승마지원…손경식 회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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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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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두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승마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계 현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1시 27분경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입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은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내내 앉아 있었다. 휴정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 몇 차례 안경을 썼다가 벗으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은 말 3마리 용역대금 34억원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라는 취지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묵시적인 청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를 추가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로 인한 비자발적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손 회장과 김 교수,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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