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서울 반포·한남·대치 등 27개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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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1-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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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 대치동, 반포동 등 27개 동(洞)이 첫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장관)는 6일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 서울 시내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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