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장관)는 6일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 서울 시내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결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