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정심 결과 발표…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 반드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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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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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일(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다. 결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발표된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불거진 서울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오늘은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심의회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된다. 적용지역은 이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또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리는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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