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진상조사위 본격 출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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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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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재단 "당시 지휘관·계엄군 조사해야"

1년 만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지지부진했던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군 경력 20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법에 따르면 조사위원 자격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등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한국당이 군 장성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해 조사위 출범이 1년 넘게 지연됐다.

한국당은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돼 앞으로 조사위원 재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대안신당 소속 의원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조사위원으로 추천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는 조사위원 추천을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조사위원 추천 절차에 즉각 착수해 조속히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해 9월 14일 특별법이 시행됐다.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1년 안에 피해자가 조사 접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위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간이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1년 안에 피해조사접수)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자발적인 조사접수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조사위를 통해 묻힌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0년 5월 당시 무자비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이 저질러졌다”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양한 사진 기록물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남마을에 들어가서 특전사 요원들이 마을의 청년들을 끌어내 사살해버리는 이런 사건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그 사건들의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관들을 통해 당시 현장에 투입돼 끔찍한 일을 저지른 현장의 지휘관, 당시 계엄군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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