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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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2019-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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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도중 장송곡을 틀기는 하였으나 그 소음이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었다거나 기타 집시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시위의 양태 및 장송곡을 틀었던 시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장송곡을 튼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장송곡을 듣고 다소의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은 있겠으나, 집회 및 시위는 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거나 그 구체적인 행위가 폭력행위나 허위사실유포 등의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의 시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한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당해고주장에 대한 플래카드 게시와 관련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 ① ‘부당해고시킨 노조위원장을 즉각 복귀시켜라, 노조탄압 불법해고 자행 000호텔을 규탄한다.’등의 플래카드 및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부당해고에 기인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주장인 점, ② 시위를 벌인 사람 수, 시위 당상 이 사건 호텔의 상황, 플래카드 게시장소, 크기, 종류 등에 비추어 시위가 피해자 회사의 호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호텔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등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나오더라도 사측의 경우 확정판결시까지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근로자는 복직투쟁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회사 정문 근처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사측은 이 사건처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근로자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집시법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고 주장 내용이 정당하다면 일률적으로 업무방해죄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에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배척하였는바 해고근로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진=박삼성 변호사, WF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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