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혐의자를 데려오려면 그만큼 충분히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다.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경찰은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윤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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