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대리점 갑질 한샘 첫 제재…과징금 11.5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9-10-13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리점에 판촉비 전가한 한샘에 대리점법 첫 적용

  • 대리점법 적용 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가능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전단 배포 비용 등 판촉비를 전가한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1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샘의 대리점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전시매장에 손님을 모으기 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부엌·침실·거실·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와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다. 부엌·욕실(KB) 가구 분야를 특화했으며, 이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수준이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 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이다.

한샘은 해마다 이들 KB 전시매장 판촉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해왔다. 기본 계획에 따라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당 기간 중 155개에 달하는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 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 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해왔다. 2017년 기준으로 해당 대리점들이 부담한 총판촉비 규모는 월 9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샘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발생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후 행위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이 적용됐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 이후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 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들에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대리점법을 적용하면 이런 대리점업계의 갑질 피해에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만큼 관련 위법 행위에 강력한 제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이경태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