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변재일 “IBS, 동문 선배가 후배 입사 면접위원으로... 채용비리 조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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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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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구실 선후배가 면접관과 응시자로 만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IBS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 임용규칙에서 채용공정성이 우려되는 자는 전형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

공공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제척된다.

변 의원에 따르면, 서류전형 위원‧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위원과 B위원은 응시자 C씨와 같은 대학교 D교수 연구실의 선·후배 사이였고, 함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B위원과 C위원은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위원에서 제척되지 않았고, 연구실 선·후배 사이가 면접장에서 면접자와 피면접자로 마주했다.

연구실 선후배, 직근 상급자가 전형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응시자 E씨의 서류전형에 참여한 F위원은 직근 상급자임이기 때문에 제척되었어야 하나, 서류 전형·1차 면접위원으로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

서류전형과 1차 면접심사에 관여한 G위원과 과, 1차·2차 면접위원인 H위원은 지원자인 E씨와 같은 대학 I교수 연구실에서 함께 수학했고 논문과 보고서를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결국 A씨와 E씨는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다만 A씨는 당해 채용에서 합격을 포기했다.

변 의원은 “중이온가속기사업단은 출범 초부터 인사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까운 선후배 사이이면서도 스스로 제척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채용비리”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단의 채용과정에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IBS는 지난 채용을 전수 조사하고 비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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