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52시간제 적용 때 최대 4개월 계도기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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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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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침으로 처벌 유예...노동시간 단축 기업엔 최대 6개월

  •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허용·인건비 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최대 4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주문량 급증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9일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날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 지침으로 위반 기업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돌발상황에 따른 연장근로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변경,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변경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힘들다"며 "관련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계도기간 연장, 인건비 지원이어서 관련 지침,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관련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내년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3개월 이내로 시정기한을 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노동시간 개선 계획 등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기업에는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

탄력근로제는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넘겨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 여부를 봐야 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정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제도[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40%가량이 주문 예측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를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총 12만9000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해야 하고, 비용은 1조82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배정된 예산(약 347억원)을 내년에 2~3배 증액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후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300인 미만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세운 500곳을 선정해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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