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정활동 평가 기준 공개…하위 20% 공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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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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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 활동, 지역활동 등 기준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26일 공개했다.

의정활동을 포함한 4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하위 20%에 속하게 될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으로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 및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평가대상이다.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실적도 평가 대상이다.

'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세금 및 당비납부 등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진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한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기소만으로 감점한다.

'공약이행' 부분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의 충실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되며,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관계자가 당 명패를 바로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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