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긴 MG손보…대주주 변경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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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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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1월 말까지 자본확충 마무리해야

  • 늦으면 내달 초 대주주 변경 심사 접수

[사진=MG손해보험 제공]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수순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늦으면 내달 초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새 운용사(GP)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 아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JC파트너스는 실질적인 심사 주체인 금융감독원과 관련 계획 소명 및 향후 일정을 논의 중이지만, 이제서야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제 관련 계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며 "9월 말까지 정식 심사를 접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MG손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늦으면 10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C파트너스가 자베즈파트너스를 대신해 MG손보의 새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경영개선안에서 JC파트너스는 9월 말까지는 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통상 60일 이내에 통보된다. JC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자본확충 완료 기한인 11월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1월을 넘길 경우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라고 추가 단서를 달았다.

앞서 MG손보는 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간 수차례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계획했던 이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이번 마지막 경영개선안에서 JC파트너스는 MG손보에 1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300억원), 리치앤코(700억원)가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이 리파이낸싱으로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MG손보의 올해 8월 말 기준 RBC비율은 145%로, 다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달 중순에는 RBC비율이 150%까지 상승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본확충을 완료하면 MG손보의 RBC비율은 220%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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