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등 '기업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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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9-09-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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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대한상공회의소-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화평법 등록 기간 연장·유독물질 지정시 의견수렴 등

환경부가 기업들이 요청해온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등 5가지 환경정책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이 회의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A사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화평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신청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청서류도 복잡한데다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면제받는데 법정기한(최대 14일)을 훨씬 넘어 두 달이 걸린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R&D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B사는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위험성이 낮은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량(극소량)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제조‧수입량, 용도) 기간 연장(1개월→ 6개월)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 업계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20.4월 시행)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대한상의 측에서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고, 환경부 측은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과 관련해 많은 환경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 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환경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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