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독하게 수사, 검찰 내부 비리 봐주기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11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서는 독하게 수사를 하면서,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는 관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글을 시작했다.

임 부장검사는 "의아해 물어보니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행 발각 후 조용히 사표 처리되었던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여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되었다며 몹시 미안해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 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검사는 4월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