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바로 과태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08 1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18일 도로변 무단투기 집중 단속

  • 환경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추석 연휴 기간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발생한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무단 투기 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지만 올해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고,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사진=아주경제DB]

이번 단속은 환경부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협조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쓰레기 수거 날짜 등도 미리 홍보해 혼란을 피하고,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15일에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반입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궁금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연휴 때도 운영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하고서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과일 포장 완충재인 흰색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천 보자기·알루미늄 호일·비닐랩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은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에는 무단투기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