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9일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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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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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경영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가 오는 9일 정식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리집 콘텐츠를 보강하고, 오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이 눈에 띈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상조회사가 해마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는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관련 메뉴도 활용할 수 있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감독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인 만큼 ‘상조업종’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 상조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함께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앞서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해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상조 관련 포털 사이트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누리집을 통해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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