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등 위해성 평가 받는 외래생물, 1000종으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30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입 시 '위해성 평가·승인' 외래생물, 153종→1000종

  • 환경부 '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배스, 붉은불개미 등 생태계 교란 위험이 커 수입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외래생물 종류가 늘어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외래생물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국가전략이다.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기존 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관리'를 강화했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 [사진=환경부]

현재 위해우려종(153종 1속)은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등 1000여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외래생물 수입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 단계에서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심각(매년), 주의(격년), 보통(5년)으로 모니터링 주기를 차등화해 관리한다.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은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에서 매달 1∼2회 상시적 모니터링을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기존에는 교육, 전시, 식용 목적으로도 예외적 허가가 가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