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 시행' D-1…추가 수출규제 단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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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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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폐지로 한일 갈등 깊어졌지만 당장 추가 조치는 없을 전망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 28일 시행까지 단 하루가 남았다. 더구나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이 이후 추가로 개별품목 수출규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하기에는 내부 필요 절차와 국내외 여론 악화 등 부담이 적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을 개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이어 또다시 시행세칙을 고쳐야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민수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은 앞서 3대 소재 품목을 수출 규제했을 당시 '신뢰 부족' 등의 불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의견수렴 없이 추가 규제를 시행한다면, 절차상 부담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명분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본 관계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물론 일본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곧바로 추가 규제품목 발표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론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개별허가(심사 최장 90일 소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이후 언제든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일본이 추가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자국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막상 추가 규제품목을 발표할 경우 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문제까지 연계시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면서 "특히 추가로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지소미아 종료로 자칫 한·미관계도 악화돼 안보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고 한·일 간 갈등 악화로 수출규제 품목이 대거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 규제 단행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준비해온 대로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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