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9월16일 전자증권 시행... “실물증권 증권사에 예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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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수습기자
입력 2019-08-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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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는 다음 달 16일부터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등록발행)해 이 계좌부로만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과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이달 21일까지 증권사를 방문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마감기한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증권사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다면 신규 개설해야 한다.

만약 21일까지 예탁하지 못했다면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할 수 있다.

제도시행 이후에는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돼 실물증권으로는 더이상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돼도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 주주로서 권리는 존재하지만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이용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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