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공연음란죄 처벌...어디까지 벗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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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
입력 2019-07-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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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농구 정병국 선수 길거리 음란행위 파문

  • 공연음란죄 성립 기준...판례는 ‘성기 노출’

  • 이수정 교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발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35) 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공연음란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길가는 여성들을 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벌이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의 여죄도 드러났다. 지난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 돼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는 아니다. 징역형까지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실제 구속까지 가는 사례도 드물다.

공연음란죄로 이미지를 실추한 이는 정씨가 처음은 아니다.

2016년 KBO리그 kt wiz 소속이던 김상현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주택가를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2014년에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제주시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줬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의 일탈로 인해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공연성’이 필요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씨가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을지라도 숨어서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음란한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 판례는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해 성행위 뿐 아니라 노출에 대해서도 공연음란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란한 행위’가 되기 위해선 어디까지 벗어야 할까.

판례를 살펴보면, ‘성기의 노출’이 그 기준으로 보인다.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는 음란한 행위로 봤다. 반면,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지위를 갖춘 남성들의 잇따른 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들이 잘 나갔던 시절보다는 인생에 굴곡이 지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문제 행동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분명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말했다.

낮은 자존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낯선 사람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행위는 노출증의 대표적 특성이다. 노출증은 정신질환 중 하나인 성도착증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길거리 음란행위를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접근한다면 처벌보다는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교수도 “엄벌 보다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처방을 제시했다.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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