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줄이고 주차 걱정도 줄이고…서울시 친환경차에 거주자우선주차 가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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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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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인 친환경차량에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각 자치구에 따라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1등급 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현재 관련 방침을 수립한 강남‧관악‧구로‧노원‧서대문‧양천‧용산‧은평구 등 8개 자치구는 7월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올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22만6천여 대로 서울시 전체 차량의 7.3% 정도이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을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환경부는 자동차의 연식과 사용 기름의 종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등급을 1~5등급까지 분류했다.

1등급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2009년~2016년에 출고된 휘발유·가스 차량 중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량이 0.019g/km이하인 차가 해당된다.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공해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77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중 하나로, 그간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기준표[자료=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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