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주일대사에 유감 표시...'아들' 고로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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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7-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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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외무성에 초치해 강력한 유감 표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 대사를 불러 "(중재위 설치 제안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18일까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국민과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관계를 손상시키는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NHK는 "남 대사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안한 방안'을 설명하려고 하자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의 말을 가로막고 '국제법 위반' 여부를 언급하면서 '매우 무례하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남 대사와의 만남 직후 부친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담화문 성격은 정 반대였다. 고노 전 장관은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노 담화'를 작성한 주인공이다.

반면 '아들' 고노 담화문에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보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거듭 위반하고 있으며 자국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18일 이후 수출 규제와는 별도의 추가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분간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인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남 대사가 고노 외무상과 마주한 것은 주일한국대사로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오른쪽)가 19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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