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현장 동행해보니..."소주 두잔밖에 안마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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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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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일 0시 기해 시행...경찰, “적발건수 절반 이상 줄어"

  • - 0.08이면 면허취소...개정 내용 몰라 "억울" 호소

“저 원래 술 못 먹어요”

25일 0시 22분께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흰색 아우디 차량을 탄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남성은 경찰에 "술을 원래 잘 마시지 못하는데, 지금 소주 두잔 밖에 마시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을 설명했다. 이 남성은 혈중알콜농도가 0.004%만 더 높았으면 면허 취소가 됐을 상황이다. 남성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전혀 몰랐다.

25일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 나오면 면허취소가 된다. 이전에 정지와 취소 기준은 각각 0.05%, 0.1%였다.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 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찰은 그가 떠나고 기자에게 “소주 두잔 밖에 안 마셨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최소 소주 한 병은 마셨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남성은 현장에서 1차 진술을 했으며, 1주일 이내 2차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남성은 ‘면허정지’ 처분이 예정돼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자정, 경찰이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1시간 단속을 마친 경찰은 장소를 옮겼다. 바로 ‘부러부러’, ‘더더더’ 등 이용자들끼리 음주운전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 장소는 청담동 명품거리. 오전 1시 39분 30대 여성이 흰색 재규어 차량을 인도로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 이 여성은 ‘면허취소’다.

이 여성은 “제가 술을 못 먹는다"며 "친구들과 양주 두 잔만 마시고 음료를 많이 마셨다"고 했다. 여성은 귀가길이며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잘 보이도록 인도로 몰았을 뿐, 단속을 피하려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이 여성 역시 1주일 내 경찰서에 출석해 2차 진술 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모두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형사처분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장 경찰에 따르면,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10%.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들은 고무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강남 일대에 음주운전 차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언론보도로 더 많은 음주운전 차량이 줄었다”며 “3년 전만해도 1시간 단속하면 5대가 적발되던 영동대교 남단에서 오늘 1대만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물손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은 술 한잔을 마셔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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