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 고령운전자에게 '한정면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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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6-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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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장치 갖춘 차량만 운전 가능...어린이 안전대책 ‘키즈가드’도 출범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급가속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보육시설 주변에 어린이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는 '키즈 가드'(가칭)도 창설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교통안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의 안전 확보는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지원 기능을 장착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는 한정 운전면허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세한 방안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이 연내에 마련한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을 때의 급발진이나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행자 및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 등에서 활동하는 안전 지킴이 조직으로 '키즈 가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키즈 가드로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역 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키즈 존'(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기로 마련됐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8년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했다.

앞서 10일에는 효고(兵庫)현 오노(小野)시에서 81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에도 후쿠오카(福岡)시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또 지난 3일에는 오사카(大阪)시에서 80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인도를 향해 급발진해 4명이 부상했다. 여기에 지난달 28일에는 가와사키시 다마(多摩)구에선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생을 겨냥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어린이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왔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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