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실무인력 7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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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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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령안 의결

  • 사회부총리의 부처간 사회정책 조정 역할

  •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조정 및 협력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 신설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윤상민 기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한 차관보를 둘 수 있다. 제28조에서도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부 차관보 설치는 2001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부총리제를 도입하며 차관보가 신설됐다. 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며 차관보는 폐지됐다. 대신 복수차관이 도입됐다. 2013년 3월 교육부가 설치됐고 2014년 사회부총리제가 도입됐지만 차관보는 신설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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