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급한 불 껐지만···10일 내 자본확충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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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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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이사회서 300억 증자 확정

  • 나머지 2100억 외부자본 확충 탄력 예상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본확충 결단을 내린 덕에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 투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MG손보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 자본 확충을 마무리해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열고 MG손보에 30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MG손보의 최대주주는 지분 93.93%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이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로 꼽힌다.

그동안 추가 자금 투입을 망설였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남은 2100억원의 자본 조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MG손보가 금융당국에 낸 경영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 우리은행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하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1000억원, JC파트너스 및 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자가 1100억원 등 총 2400억원의 자본 확충을 실시하기로 했다.

MG손보가 당초 계획했던 자본 확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 지급여력(RBC) 비율이 190%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RBC 비율이 83.9%까지 하락해 같은 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MG손보는 지난달 말까지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았지만 결국 기한을 지키지 못해 더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보 받았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그 이전 MG손보가 자본 확충을 마무리하면 최악의 상황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는 것은 물론 MG손보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유상증자 이후 계획된 자본 확충이 모두 이뤄져야 조건부 승인된 경영개선 계획안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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