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낙태약 미프진 당장 허용 불가…미프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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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4-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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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약사 단체 등 미프진 빠른 도입 요구…엇갈린 입장으로 논란 예고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 미프진 허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와 식약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유도제인 의약품 미프진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프진에 대한 국내 도입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낙태유도제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가 1980년에 개발한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낙태죄에 따라 허용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프진에 대한 허용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여성‧약사 단체 등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미프진을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번 판결 직후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모낙폐는 “미프진은 임신주수에 따라 9주 이전에는 자가로 집에서 복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식약처가 허가한다면 미프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미프진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미프진은 유럽 주요국가 70%이상이 선택하는 임신중절방법“이라며 ”제약회사는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궁극적으로 미프진을 합법화해서 추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인의협 정책위원장은 “미프진 도입을 서둘러야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며 “의약품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검사와 등재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데, 미룰수록 계속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는 현재 온라인 등에서 미프진이 불법으로 쉽게 유통되고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유통 중인 낙태약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무분별하게 사용돼 불완전 유산이나 하혈 등의 부작용을 겪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단호한 입장이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불과해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낙태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적으로 낙태죄 폐지가 완벽하게 해결된 이후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하는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형법 개정을 위한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이를 논의한다면, 미프진 사용허가는 202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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