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연결 세상이 5G] 세계 최초 팡파르 울렸지만…‘망 중립성’ 숙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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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4-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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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계 찬반 의견 팽팽…이달중 5G협의회 최종보고서 제출

  • - 망중립성 논란 핵심 ‘관리형서비스’ 지정여부 검토 관건

우리나라가 5G(세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내며 본격적인 5G 상용화 시대를 알렸지만 망중립성 논쟁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통신업계는 속도가 생명인 5G 서비스에서 트래픽으로 인한 속도저하를 막기 위해선 망중립성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콘텐츠업계(CP)는 평등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원회는 망중립성 완화 정책 관련 최종 보고서를 이달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당초 5G협의회는 올 3월까지 망중립성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으나, 찬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달 중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국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최선형 인터넷’과 ‘관리형 서비스’로 구분한다. 최선형 인터넷은 일반 인터넷, 관리형 서비스는 프리미엄 인터넷이다.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은 최선형이며 관리형은 제외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 망중립성 원칙의 예외 적용을 받는 관리형서비스 지정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은 통신사에겐 갈수록 부담이다.

특히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 시킨다는 설명이다. 현재 관리형서비스는 인터넷(IP)TV와 인터넷전화(VoIP)뿐이다.

반면 CP사와 시민단체는 5G 네트워크도 최선형망일 수밖에 없어 굳이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이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오는 8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하는 5G플러스전략에는 ‘5G시대 망중립성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전략안에 담기는 5G 망중립성 기조는 기존 규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때 관리형 서비스 지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6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FCC는 망중립성을 폐지한 근거에 대해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불공정하거나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15년 망중립성법을 통과시켰다. EU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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