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무혐의 처분’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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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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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마약투약 혐의에도 수사기관 조사 안받아

  • 박유천 전 약혼자로 유명세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 외손녀 황하나씨(31)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의 과거 수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주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이후 황씨가 알려 준 마약 공급책 이름의 계좌에 3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씨.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하지만 수사를 맡은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넘겼고, 그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씨는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언론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단 한 번도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황씨 어머니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명 명예회장 막내딸이다. 외삼촌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다.

황씨는 과거 그룹 JYJ 멤버 박유천과 약혼하며 유명세를 치렀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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