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자 절세효과 4.6배… 비과세상품 혜택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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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3-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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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사업소득자 중복가입 가능

  • 가입절차 허술… 고소득자 세금회피 활용

국세청 '근로소득 분위별 납세자료'를 보면, 비과세 금융상품을 2개 이상 보유한 중복가입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15.2%인 데 비해 이들의 예치 금액은 전체의 35.8%에 달했다. 비과세 및 세액감면 혜택은 예치액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의 중복가입자가 정책 의도에 맞지 않게 자금력을 활용해 과도한 절세 혜택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아주경제DB]

서민들 목돈 마련에 기여하는 금융상품(비과세 및 세액감면)마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세특례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중복가입을 방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액자산가에게 과세특례 혜택이 집중되면 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금력 갖춘 중복가입자 과도한 절세 혜택"

국세청의 '근로소득 분위별 납세자료'를 보면, 비과세 금융상품을 2개 이상 보유한 중복가입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15.2%인 데 비해 이들의 예치 금액은 전체의 35.8%에 달했다.

비과세 및 세액감면 혜택은 예치액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의 중복가입자가 정책 의도에 맞지 않게 자금력을 활용해 과도한 절세 혜택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과세특례 상품 1개에 가입한 경우 절세 금액은 1인당 10만8000원인 반면, 중복가입자는 그보다 4.6배가량 많은 49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렸다. 특히 4개 상품 가입자의 절세액은 128만6000원에 달했다.

재정연구원은 "고소득층이 중복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금융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고액자산가에게 과세특례 혜택이 집중되면 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정연구원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생각해야 한다"며 "타당성, 효과성이 애매하면 폐지될 수 있다"고 했다.

◆"허술한 가입절차도 문제··· 대대적 정비 필요"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나타났다.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53.7%가 편법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결과도 있다.

특히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61.5%가 세금회피를 위해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 금융상품 가입에 특정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52.2%가 가입조건 충족 없이도 가입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해 금융권의 허술한 가입절차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지난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서도 비과세 특례가 고소득층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낮은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가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에 막힌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감면제도들이 법 취지와 달리 항구화·기득권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은 한둘이 아니다.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등은 폐지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 중심으로 대대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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