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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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3-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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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고용노동부,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 2006년 시작, 공공부문 470개·민간부문 619개 인증받아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기관은 정부의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26일 공동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정부가 발굴․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 사업을 시작해 공공부문 470개, 민간부문 619개 등 총 1089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2019년 사업은 3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의 역량 및 우수성을 심사한다.
 

[표=교육부]

유효기간이 경과된 2015년 이전 인증기관 또는 최초 신규로 신청한 기관은 신규인증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한 2016년 인증기관 중 희망기관은 재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2019년부터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된 2015년 이전 인증기관은 신규인증 기관으로 신청해야 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지표에 따라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 실시 △인적자원관리(400점)·인적자원개발(600점)이며 합산 총점이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으로 인증된다. 단, 한 분야의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우수기관에게는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하고,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희망기관에게는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우수인증기관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2개 부처가 공동명의로, 민간부문 우수인증기관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공공·민간부문 합동으로 우수기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적 자원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계획이며 4월 중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민간기관의 혁신적인 변화는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능력 위주의 채용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모든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 위주의 인적자원개발·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인적자원개발에 투자를 촉진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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