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탈퇴 반복, ‘얌체 국가유공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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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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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1일 부과 악용…2일 가입·31일 탈퇴해 ‘납부 회피’

  • 3년간 30억원 지급…김상희 의원, 건보료 개정안 발의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3년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탈퇴를 반복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지급된 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이처럼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유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보훈병원과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가 무료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건보료를 납부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건강보험 특성과 엮어 악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가 매월 1일에 부과되는 것을 악용해 매달 2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31일에는 탈퇴해 보험료 납부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건보료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유족은 180만명이다. 만약 180만명이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건보료 납부는 피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다 받을 경우,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한 국가유공자‧유족은 총 830여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이 넘는다. 1인당 평균 372만5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처럼 월마다 가입·탈퇴를 반복하며 꼼수를 쓰는 국가유공자·유족은 2016년 166명에서 2017년 256명, 2017년 40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희 의원은 최근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추계는 매월 2일 가입과 말일 탈퇴만을 대상으로 해 실제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보공단에선 국가유공자·유족의 꼼수를 단독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정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관련 개정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공단에서도 정확한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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