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리 상승률 최대 2%까지 제한 … 금리상한형 주담대 18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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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3-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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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15개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5년간 2% 포인트(p)로 제한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변동해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상품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이 상품은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p를 더하는 수준의 금리로 공급한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 중인 차주가 있다. 이 차주는 5년간 금리가 3%p 급등하면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금리가 2%p만 올라 172만6000원만 상환해도 된다. 매월 상환부담을 13만7000원 더는 것이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공급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여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최대 10년간 내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당분간 큰 폭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부담이 있어 대출 상환액이 증가하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차주에게 적합하다.

이 상품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시중은행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대해선 0.1%p 금리를 우대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은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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