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이색 재테크, '크라우드 펀딩'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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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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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7호실' 포스터]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영화 '7호실'에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했다. A씨가 좋아하는 배우 신하균과 엑소 디오가 출연했기 때문이다. 적은 금액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영화에 투자하고, A씨 이름이 엔딩 크레딧에 반영된다는 것만으로도 쏠쏠한 재미를 느꼈다. 투자를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로부터 손익분기점 등이 담긴 투자 포트폴리오도 받아 영화 개봉 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었다.

최근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뜨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해 만든 단어로, P2P 투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일반 대중이 업체에 대해 후원·투자하는 개념인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 후 물품을 받는 보상형(후원기부형)과 금전적 수익을 받는 투자형(증권형)으로 나뉜다.

투자형 펀딩에 참여하려면 우선 증권을 배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이후 중개 업체 홈페이지로 이동해 투자할 기업을 고르고 투자 신청을 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내 기술 우수 기업에 투자하면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모집 업종도 다양화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을 허용하기로 한 것.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됐다.

주의할 점은 투자 손실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형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량 생산할 수 없어 원하는 시기에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형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된 스타트업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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