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추가운수권 ‘아시아나’ 배정에 ‘대한항공’ 뿔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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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2-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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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

[사진=칭기스 칸 국제공항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25일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을 배정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교통심의위원회 ‘2019년 국제항공권 배분’ 결과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주 3회, 844석)을 아시아나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이 30년간 독점운항해 온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주 6회의 운수권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간 운수권을 주3회회 추가 확보했고 이날 이 운수권이 아시아나에 배분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노선에서 그간 주당 6회를 운영했고 앞으로도 6회의 노선을 운항하게 되는 대한항공이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몽골과의 운수권 협상에서 전에 없던 ‘좌석 제한’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공급력이 70% 증가해 주 9회, 2500석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문제삼는 것은 2500석의 좌석수 제한이다. 기존에는 좌석 제한이 없어 B747기종을 투입할 경우 대한항공이 최대 2424석까지 공급이 가능했는데, 운항편수를 3편 늘리면서 최대 좌석수를 2500석으로 제한하자 대한항공이 공급할 수 있는 좌석수는 1667석으로 줄어들었다.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는 양국간 항공회담을 통해 공급력을 증대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공급 좌석수는 변경 없이 운항횟수만을 6회에서 9회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과 같이 기존 공급력의 형태만 바꾸어 마치 공급력이 증가한 것 처럼 호도하기 보다 실질적 공급력을 증대하고 후발 항공사를 진입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형기 투입을 통한 공급력 증대를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울란바토르 공항 사정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기를 취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1월 항공회담을 실시하며 기존에 없던 좌석제한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사업확대 기회는 제한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토부가 몽골과 진행한 항공회담 협상은 문제가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협상은 상호 호혜적 권리 교환이 원칙인데 몽골 측의 요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국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한 운수권은 우리나라가 9회로 제한되는 반면 몽골은 11회까지 늘릴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항공회담 결과는 실질적 공급 증대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보유한 권리를 축소하고 그 잔여분을 타항공사에 배분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기 보유 하고 있던 좌석수 제한없이 주 6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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