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공사비 2600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등 약 72동 대상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약 72동을 대상으로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중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이어야 하며, 연면적 1000㎡ 이하로 제한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화재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원/동 기준)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