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2호 수혜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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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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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일석 모인 대표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며 앞으로 어떤 규제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모레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한 달이 안 돼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동시에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 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4일에 2호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벤처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 샌드박스 2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사업이 허용되면 문자와 알림을 통한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규제샌드박스 사업 심의를 준비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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