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빙판에 넘어져도 '보상' 받는다…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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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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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월부터 산재보상법 개정

  • 통근버스 아니어도 보상 대상

빙판길 조심조심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다 빙판에 넘어진 공사장 근로자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

공단은 그러나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고,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집었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A씨 주장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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