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 육아휴직 1만7662명…1년새 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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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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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증가 두드러져…부모 모두 내는 경우도 증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근로자가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직장 상사 눈치보기, 여성 중심 육아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1만2042명) 대비 46.7% 증가했다. 2009년 502명에 그쳤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자료=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1만335명으로 전년보다 37.1% 늘었다.

100∼3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도 2441명으로 전년 대비 79.6%, 10인 미만 사업장은 1750명으로 59.5%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 복지 수준이 낮다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내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 사회 분위기의 변화,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민간 사업장에서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으로 전년(4409명)보다 49.8% 늘었다. 이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둘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3820명으로 전년(2821명)보다 35.4% 늘었다. 이 중 남성은 550명으로 전년(321명) 대비 71.3% 급증했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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